각 문서에 기재된 2가지 이상의 필적이 상호 동일인(同一人)에 의해 기재된 것인지를 식별하는 것, 즉 서자식별(書者識別)을 말합니다.
차용증, 계약서, 보험청약서, 은행대출서류 등 본 적도 없는 문서에 기재된 필적이 자신의 필적이 맞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경우
어떤 문서에 기재된 필적이 상대방의 필적임을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
유서나 투서 등에 기재된 필적이 누구의 필적인지를 밝혀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고자할 경우
다른 문서에 기재되어 있던 서명을 컴퓨터 등으로 편집복사하여 허위문서를 만들어 소송해 오는 경우
감정사진
필적위조의 일반적 수법
임서(臨書) : 타인의 필적을 보고 본떠서 쓰는 수법.
골서(骨書) : 타인의 필적 위에 얇은 종이를 놓고 비춰지는 자획의 골격을 따라 덧쓰는 수법.
투사(透寫) : 타인의 필적 아래에 종이를 깔아두고 펜 끝으로 강하게 눌러 필압(筆壓)에 의한 필흔(筆痕)을 형성한 후, 그 필흔을 따라 쓰는 수법
필적감정 시 감정자료의 수집 및 송부 방법
모든 감정자료는 가급적 원본을 송부해 주시면 보다 정확한 감정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본을 송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급적 선명하게 복사된 ‘1차 복사본’을 송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감정할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고 필요한 경우 혼동되지 않도록 감정자료의 여백 또는 부전지 등으로 식별표지를 해주세요.
접거나 구기지 말고 원형 그대로 송부하고, 습기나 열로부터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봉투에 넣어 송부해주세요.
감정자료와 기재시기가 가장 가깝고, 상호 비교할 공통된 동일문자가 많이 기재된 문서를 수집해서 송부해주세요.
감정자료와 같은 종류의 용지(보험청약서, 예금청구서, 편지봉투 등)와 같은 종류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작성된 문서를 수집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필적감정을 의식하지 않고 쓴 ‘평소필적’이 감정자료로서의 가치가 더욱 높으므로, 과거에 썼던 금융기관에 관련된 서류 (은행거래신청서, 대출신청서 등), 보험청약과 관련된 서류 (자동차보험 등), 핸드폰가입신청서 등‘증명력’을 높이기 위하여 가능한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보내주시면 필요부분만을 발췌하여 인용토록 하겠습니다.
만약, ‘평소필적’을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필(試筆)을 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감정절차를 클릭 후, STEP. 2에 있는 참고) 대검찰청문서감정규정을 클릭하여 ‘시필채취요령’을 참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