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의 전문감정사가 합심제로 공동감정하는
국제문서감정연구소

International Forensic Documents Service

필적감정 - Handwriting Identification

각 문서에 기재된 2가지 이상의 필적이 상호 동일인(同一人)에 의해 기재된 것인지를 식별하는 것, 즉 서자식별(書者識別)을 말합니다.

  • 차용증, 계약서, 보험청약서, 은행대출서류 등 본 적도 없는 문서에 기재된 필적이 자신의 필적이 맞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경우
  • 어떤 문서에 기재된 필적이 상대방의 필적임을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
  • 유서나 투서 등에 기재된 필적이 누구의 필적인지를 밝혀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고자할 경우
  • 다른 문서에 기재되어 있던 서명을 컴퓨터 등으로 편집복사하여 허위문서를 만들어 소송해 오는 경우

감정사진

필적위조의 일반적 수법

  • 임서(臨書) : 타인의 필적을 보고 본떠서 쓰는 수법.
  • 골서(骨書) : 타인의 필적 위에 얇은 종이를 놓고 비춰지는 자획의 골격을 따라 덧쓰는 수법.
  • 투사(透寫) : 타인의 필적 아래에 종이를 깔아두고 펜 끝으로 강하게 눌러 필압(筆壓)에 의한 필흔(筆痕)을 형성한 후, 그 필흔을 따라 쓰는 수법

필적감정 시 감정자료의 수집 및 송부 방법

  • 모든 감정자료는 가급적 원본을 송부해 주시면 보다 정확한 감정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본을 송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급적 선명하게 복사된 ‘1차 복사본’을 송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 감정할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고 필요한 경우 혼동되지 않도록 감정자료의 여백 또는 부전지 등으로 식별표지를 해주세요.
  • 접거나 구기지 말고 원형 그대로 송부하고, 습기나 열로부터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봉투에 넣어 송부해주세요.
  • 감정자료와 기재시기가 가장 가깝고, 상호 비교할 공통된 동일문자가 많이 기재된 문서를 수집해서 송부해주세요.
  • 감정자료와 같은 종류의 용지(보험청약서, 예금청구서, 편지봉투 등)와 같은 종류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작성된 문서를 수집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 필적감정을 의식하지 않고 쓴 ‘평소필적’이 감정자료로서의 가치가 더욱 높으므로, 과거에 썼던 금융기관에 관련된 서류 (은행거래신청서, 대출신청서 등), 보험청약과 관련된 서류 (자동차보험 등), 핸드폰가입신청서 등‘증명력’을 높이기 위하여 가능한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보내주시면 필요부분만을 발췌하여 인용토록 하겠습니다.
  • 만약, ‘평소필적’을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필(試筆)을 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감정절차를 클릭 후, STEP. 2에 있는 참고) 대검찰청문서감정규정을 클릭하여 ‘시필채취요령’을 참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