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된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감정결과는 법원, 검찰, 경찰 등 제3자로부터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Vsc series (Vsc-5000, 6000, 8000 등)는 미국 FBI 등 전 세계적으로 과학수사분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며, 국내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검찰청, 국방과학수사연구소, 조폐공사 위조방지센터 등 국가기관에서만 사용되고 있으며, 민간 감정기관에서는 워낙 고가인 탓에 대부분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고는 있으나, 감정을 통한 전문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공인된 장비를 사용하여 감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공인된 자격과 풍부한 경험을 가졌는가?
법원 감정인제도, (필적·문서·인영·지문감정등에 있어서 감정 방법과 감정인 선정 등에 관한 예규(재일 97-3))가 시행되기 이전인
1984년도부터 전국 각 법원으로 부터 촉탁받아 문서감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정통 1세대 감정사를 비롯하여 1999년도부터 법원의 감정업무를 맡아 온 2세대 감정사 등이 나날이 발전하는
과학수사 분야에서 오랜 기간 축적된 다양한 경험과 특수감정기법을 공유하며, 성실하고 꾸준하게 학문적 연구를 병행하며 최첨단 기법 개발 및 법원감정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왔습니다.
3. 공신력이 있는가?
감정결과가 진실에 부합된다하더라도 거짓주장을 하는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는 감정결과에 공신력이 더해져야 합니다. 저희 국제문서감정연구소는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성실한 감정을 바탕으로 1984년도 이후로 현재까지 40년 가까이 이어온 기업으로서, 매년 대법원에서 실시하는 '감정인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문서감정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정사 1명이 독단적으로 감정하는 것이 아니라 3명의 전문감정사가 국내 최초로 ‘합심제(合審制)’를 시행함으로서,
감정사 1인의 편향적 시각과 실수에 따른 감정오류를 배제하고 보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과학적 감정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구축하였습니다.